창업가이드
교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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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교원의 창업활동 지원
- 본교에 근속한 교원 대상으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을 보유한 교원의 창업을 도와주며 교내 보유기술을 활용한 교원의 창업활동 촉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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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-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을 보유한 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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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절차
- 신청서류 작성 후,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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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-1
교원창업
신청서류작성
- 교원창업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창업 규정 준수
및 윤리 이행 서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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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-2
필요서류
제출
- 창업지원단에 제출
(교원창업규정(안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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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-3
위원회
심의
-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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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-4
총장
최종 승인
- 총장 최종 승인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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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
인사제도
- 겸직 및 휴직 허가
- 교원업적에 창업실적 반영
- 창업 연구년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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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공간
- 창업보육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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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장비
-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실 사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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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활동
- 분야별 맞춤형 지원
- 예비창업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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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투자
- 자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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